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기존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보호 3 법이 완성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지역과 대상 및 신고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이느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월세신고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전월세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서가 작성된 계약이 해당되며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계약: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인과 임차인 중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신고 방법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하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전월세신고는 임대한 주탁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 상단 메뉴의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임대차 신고 진행을 위해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 등의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을 마치고 승인처리를 하게 되면 신고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구분란에 '필증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월세신고가 접수 완료된 사실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2021년 6월 1일인 오늘부터 시행을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임차인은 주변 신규, 갱신 임대료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의사 결정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 적정 임대료 책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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