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기존계약1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기존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보호 3 법이 완성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지역과 대상 및 신고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이느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월세신고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