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고생 많았을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10우리나라는 10월 말 백신 접종률 70%가 달성됨에 따라 위드코로나 백신 패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백신패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드코로나 백신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음성 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준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의 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네이버 출처-
- 코로나 백신패스 의무화 시설
유흥시설 |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등 |
의료기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병원시설 |
*일반 식당, 카페 이용 시 코로나 백신패스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10인, 비수도권12인등 사적 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휘해 시설에서 접종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패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패스 예외적용대상 증명 방법
구분 | 대상 | 발급방법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완치자)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신분증 지참후 보건소 방문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근, 심근염, 심낭염 등) |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신분증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 한 자 |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의사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 음성 확인 예외확인서 발급 |
이상 위드코로나 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이슈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라 간의 이동, 여행 등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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