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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24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by 슈로언니 2021. 7. 15.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장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는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고 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서류와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통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인하 협의 사실 입증서류인 확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를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비영리 X)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1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법인/개인 여부 제한 X,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 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

 

 

 

- 공제금액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기간

2020년 1월 `일 ~ 2021년 12월 31일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암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종료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전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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