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장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는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고 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출서류와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통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와 인하 협의 사실 입증서류인 확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를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비영리 X)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1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 법인/개인 여부 제한 X,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용 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
- 공제금액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기간
2020년 1월 `일 ~ 2021년 12월 31일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암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종료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전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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