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많이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내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세밀한 부분을 찰 찾아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의료급여(40%이하)·주거급여(45%이하)·교육급여(50%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재산소득은 자가 주택, 토지, 전세금, 보증금, 예금, 증권 보험금, 부채 등을 환산한 것이 재산소득환산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방식
1) 생계급여
기준중위생계급여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결과 값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이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40%에 해당이 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의료급여는 보장되는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보장된 범위만큼 제외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45%45% 이하 해당이 되며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가 지원이 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일정 수준으로 지원을 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80~10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 50%50% 이하에 해당이 되며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봐서 생활이 좀 더 풍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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